사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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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 위험직종 여부 등에 대해 컨설턴트 등에게 구두로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의 작성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알리지 않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고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서부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보험계약관계자,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가 발급되었을 경우에 청약서부본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시에는 청약서부본, 보험약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보험가입자 안내 등을 꼭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서에 계약체결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암 보험, 암 특약, 3대 질병치료보장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본인의 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암을 보장하는 계약, 예를 들면 암보험, 암특약, 3대질병치료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되므로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과거 일정기간 이내 특정 질병을 앓았거나, 계약 당시 특정 질병이 진단 확정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 제한,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부 계약체결 또는 청약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므로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기 납입보험료 지급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해지환급금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지급금 없음
• 보험급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 이내) : 기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중 많은 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