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축·투자연계보장
보장기간
가입나이
판매채널
미국달러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무)마이달러저축보험은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 준비, 해외여행과 은퇴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축보험입니다.
달러 상품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무)마이달러저축보험은 '미국달러 투자'의 통화분산 효과와 '적립식'의 Cost Average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적립된 자산은 연 복리가 적용돼 적립 효용성이 높으며,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통해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미국달러 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미국달러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통화분산과 Cost Average 효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연복리 적용으로 US$ 적립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변동금리 적용으로 실세 금리를 반영합니다.
소득 수준 및 자금활용 목적에 따라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금활용 플랜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과 상품구조가 동일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목적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란?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혜택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
상품구조 | 매월 실세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로 US$를 적립합니다. |
상품유형 |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
통화 | 미국 통화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적립액 인출, 보험계약대출 등 모두 미국 통화로 함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만 15세 ~ 67세 |
기본보험료 | 월납 보험료 - 최소 US$ 500 이상 - 최대 US$ 1,000,000 이하 |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
5년납 | 10년 | 만 15세 ~ 50세 |
11년 | 만 15세 ~ 65세 | |
12년 | 만 15세 ~ 67세 |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월납입 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 만기시점의 적립액 |
※ 사망보험금의 기본보험료에는 추가로 납입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립액이란 적립순보험료(월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가능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인출 후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한 총 인출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⑤ 적립액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함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40세 여성, 월납 보험료 500달러, 5년납 보험기간 11년 만기/ 단위: US$
경과기간 | 최저 보증이율 연 1.5% 적용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6,000 | 5,576.04 | 92.9% |
3년 | 18,000 | 17,234.83 | 95.7% |
5년 | 30,000 | 29,243.88 | 97.4% |
7년 | 30,000 | 30,051.00 | 100.1% |
10년 | 30,000 | 31,307.03 | 104.3% |
11년 | 30,000 | 31,737.92 | 105.7% |
경과기간 | 현재 공시이율 연 1.62% 가정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6,000 | 5,579.69 | 92.9% |
3년 | 18,000 | 17,266.58 | 95.9% |
5년 | 30,000 | 29,332.96 | 97.7% |
7년 | 30,000 | 30,214.16 | 107.7% |
10년 | 30,000 | 31,589.63 | 105.2% |
11년 | 30,000 | 32,062.64 | 106.8% |
기준: 40세 여성, 월납 보험료 1,000달러, 5년납 보험기간 10년 만기/ 단위: US$
경과기간 | 최저 보증이율 연 1.5% 적용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12,000 | 11,188.38 | 93.2% |
3년 | 36,000 | 34,580.17 | 96.0% |
5년 | 60,000 | 58,674.75 | 97.7% |
7년 | 60,000 | 60,367.76 | 100.6% |
10년 | 60,000 | 63,002.48 | 105.0% |
경과기간 | 현재 공시이율 연 1.62% 가정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12,000 | 11,195.69 | 93.2% |
3년 | 36,000 | 34,643.88 | 96.2% |
5년 | 60,000 | 58,853.47 | 98.0% |
7년 | 60,000 | 60,695.23 | 101.1% |
10년 | 60,000 | 63,570.06 | 105.9% |
기준: 40세 여성, 월납 보험료 1,500달러, 5년납 보험기간 11년 만기/ 단위: US$
경과기간 | 최저 보증이율 연 1.5% 적용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18,000 | 16,800.71 | 93.3% |
3년 | 54,000 | 51,925.52 | 96.1% |
5년 | 90,000 | 88,105.62 | 97.8% |
7년 | 90,000 | 90,684.52 | 100.7% |
10년 | 90,000 | 94,697.93 | 105.2% |
11년 | 90,000 | 96,074.85 | 106.7% |
경과기간 | 현재 공시이율 연 1.62% 가정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18,000 | 16,811.69 | 93.4% |
3년 | 54,000 | 52,021.18 | 96.3% |
5년 | 90,000 | 88,373.98 | 98.1% |
7년 | 90,000 | 91,176.29 | 101.3% |
10년 | 90,000 | 95,550.49 | 106.1% |
11년 | 90,000 | 97,054.83 | 107.8% |
기준: 40세 여성, 월납 보험료 2,000달러, 5년납 보험기간 10년 만기/ 단위: US$
경과기간 | 최저 보증이율 연 1.5% 적용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24,000 | 22,413.05 | 93.3% |
3년 | 72,000 | 69,270.86 | 96.2% |
5년 | 120,000 | 117,536.49 | 97.9% |
7년 | 120,000 | 121,001.28 | 100.8% |
10년 | 120,000 | 126,393.38 | 105.3% |
경과기간 | 최저 보증이율 연 1.62% 적용시 | ||
---|---|---|---|
납입 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해지 환급률 |
|
1년 | 24,000 | 22,427.69 | 93.4% |
3년 | 72,000 | 69,398.48 | 96.3% |
5년 | 120,000 | 117,894.50 | 98.2% |
7년 | 120,000 | 121,657.36 | 101.3% |
10년 | 120,000 | 127,530.92 | 106.2% |
※ 상기 예시된 현재 공시이율 가정시의 해지환급금은 현재공시이율 (2020년 3월) 연 1.62%가 계속하여 변동이 없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해당일에 정상 납입하였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변경되거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의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를 적용하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해당일에 정상 납입하였다는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달러로 납입되고 달러로 지급되는 상품이므로, 달러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환차익 목적 등) 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이며 금리에 따라 변동되고, 예시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에 적용하는 월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3.5% 이며, 월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이 아닙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1588-3311, 02)3786-7520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